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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뒷돈’ 무역보험공사 전 지사장 1심서 징역 1년 2개월…3년간 도피 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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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4. 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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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륭 전 사장 등 확정 판결 이후 도피자 중 첫 선고
횡령
제공=게티이미지뱅크
‘모뉴엘 뒷돈’을 받고 도피했던 이모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부정대출로 큰 파문을 일으킨 가전업체 모뉴엘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던 2015년 7월 무렵 도피해 2018년 7월께 자수했다. 이 때문에 다른 관련자들보다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지사장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4240만원, 추징금 3167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지사장에게 뒷돈을 건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입업체 전 대표 노모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홍석 모뉴엘 대표와 노씨 등과 어울리는 모임을 주도했으면서도 그 비용은 지불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무역보험법에 따라 공무원과 같은 신분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런 정황은 직무에 대한 대가란 인식을 갖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지사장은 2010년 4월 초 서울 모처에서 박씨로부터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1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4000만원을 무이자로 변제기한 없이 박 대표로부터 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지사장은 이 밖에도 같은 명목으로 노씨에게 2010년 3월~2012년 9월까지 56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체 대표 이씨에게 2010년 12월~211년 12월까지 160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모뉴엘은 2014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금융권에 8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해 3조원대 부정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박 대표는 담뱃갑, 각 티슈 등에 기프트카드 등을 넣어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전방위 뇌물공세를 펼쳤다.

당시 기소된 무역보험공사 임직원 중 조계륭 전 사장과 허모 부장은 2015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씨의 실형 선고로 무역보험공사에서 기소된 사람 중 도피자는 미국으로 도망간 정모 전 영업총괄부장만 남게 됐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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