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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위 현장 관리 경찰 난청,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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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4. 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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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음에 무전기 볼륨까지 높여가며 근무
재판부 "한쪽 귀에만 난청 등 이상 발생 가능"
법원
법원이 시끄러운 시위 현장을 관리하다가 난청이 발생한 경찰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하 판사는 “오른손잡이인 원고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대개 오른쪽 귀에 무전기를 대거나 오른쪽 귀에만 이어폰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무전을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이 비대칭적 난청 발생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1980년대에 경찰에 임용 뒤 상당한 기간 청와대 경비를 주 임무로 맡으며 매월 주기적으로 사격 훈련을 받았다. 일선 경찰서에 근무할 때도 사격 훈련은 이어졌다.

이후 그는 집회·시위 현장의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현장 확성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됐다.

특히 시위 관리 과정에서 A씨는 보안을 유지하며 경찰 무전을 듣기 위해 이어폰을 낀 채 무전기 볼륨을 높여가며 일해야 했다.

오른쪽 귀에 이상을 느낀 A씨는 2017년 A씨는 2017년 건강검진에서 난청과 이명 증상을 발견했다.

A씨는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쪽 귀에만 이상이 생긴 것이 통상적인 업무상 재해와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근무 여건상 가능하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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