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일 한달 정도 뒤인 5월 21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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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정식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이날 김 전 기획관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과 그의 아들만 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들로부터 출석할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아 변론을 준비했지만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입원으로 내일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참석이 어려워졌다”며 “재판에 참석하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기획관의 아들은 “아버지께서는 구속수감으로 심신이 약해져 건강 회복을 위해 지방으로 요양을 다니셨다”며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주말 서울에 올라왔지만 다시 건강이 악화돼 어제자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정신적이나 체력적으로 기력을 좀 회복한 후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고자 한다”며 “한달 정도만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기획관 측은 병원 진단서 외에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새 주소지도 제출했다. 그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소환 통지는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는 상태)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21일로 재판 일정을 다시 잡았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2008·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에서 모두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기획관의 특가법상 뇌물수수 방조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고, 특가법상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단순 횡령 혐의로 바꿔 적용한 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