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자사주가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위해 충족해야하는 최대주주 등의 최소지분율 산정시 자사주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상장기업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소수주주 등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 매수주체는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하고 해당 상장법인의 매수 참여는 제한한다.
거래소는 대규모 자사주 취득 방식의 자진상장폐지를 제한해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