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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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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9. 04. 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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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정당한 권익보호 위해 최선
안성시,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고시
안성시 세정민원실 전경
경기 안성시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고시했다.

29일 안성시에 따르면 이번 전면 개정은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된 1997년 이후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령이 수차례 개정됐으나 개정 사항이 미반영돼 현 시대에 맞는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된 납세자권리헌장에는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가 신설돼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신설돼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의무도 신설돼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또한 세무조사 기간에 관한 사항이 신설돼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의무가 신설됐으며 항목별 번호 없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일반적인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등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납세자 권리를 알리는데 활용된다.

김종도 세무과장은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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