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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직 임원 백모·진모씨,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전부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형에 따른 독성 및 위해성 차이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 여지 △흡입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및 수사 진행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범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대표는 1996∼2017년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지냈다. 애경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이 받아 판매한 제품이다.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은 지난 3월 30일 “책임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한 차례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애경산업이 ‘판매만 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제품 제조 과정에서 SK케미칼과 정보를 공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2005년 제품에 라벤더 향을 추가하는 등 원료 성분 일부를 바꿀 때도 애경산업이 제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씨는 과거 애경중앙연구소장으로 제품 유해성 검증의 실무 책임자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