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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투자업 ‘차이니즈 월’ 규제 전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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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9. 05. 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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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열린 ‘금융투자회사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Chinese wall)’ 규제를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규제완화의 기본원칙은 규제준수 방식에 대한 업계 자율성을 제고하되, 회사 책임성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혁신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간담회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11개 증권회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간담회 주요 안건은 차이니즈 월과 업무위탁 및 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 등이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2개 과제에 대한 개선책을 신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차이니즈 월의 ‘업 단위’ 현행 규제가 ‘정보단위’로 완화된다. 칸막이 규제를 벗어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교류 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정의해 규제 유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차이니즈 월 규제 형식도 개선된다. 그간 법령을 통해 직접 관련규제가 규정됐다면, 앞으로는 회사가 세부 규제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법령에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돼야할 필수원칙만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바뀐다. 계열사 간 정보교류를 가로막았던 차이니즈 월 규제도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시 거래를 제한하고, 조사분석자료를 제3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못 하게하는 등 현 협회 자율규제를 법령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예정”이라며 “내부통제 미흡으로 행위규제를 위반하면 가중제재하는 등 사후제재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업계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도 개선된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이러한 규제를 자본시장법 제정 취지에 맞게 사전적 열거주의 규제체제에서 사후적 원칙중심의 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금융투자산업을 미래지향적 선진적 구조로 전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협회는 회원사들과 함께 기존 실무 테스크포스(TF) 내부통제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로 개편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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