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MP그룹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 및 의결했다고 9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MP그룹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포함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2017년 구속기소되면서 MP그룹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같은 해 10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났지만, 지난해 12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추가적인 4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지난 4월 10일 두번째 개선기간이 종료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