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지배구조·사업재편 부담
기업들 “신사업 투자도 벅찬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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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재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SI기업에 대한 연도별 내부거래·수의계약 비중 등 총계 조사에 들어간 것을 놓고 국회 개정안 통과를 지원하는 사전작업인 동시에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비록 법안이 통과되려면 넘어야 할 난관이 많고 통과되더라도 적용 시점에 여유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통과 전이라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은 기업을 압박하기에 충분하다는 게 재계 반응이다. 정부에 밉보였다간 각종 국책사업에서 열외되거나 규제로 손발이 묶일 수 있어 공정위 등 관계기관의 기업에 대한 코멘트나 권고사항 만으로도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해 제출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재벌총수 전횡 방지’가 골자다.
이 중 SI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이슈는 개정안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이 있다. 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국내 계열회사 및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룹 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한화그룹의 한화S&C와 한화시스템의 통합이나 현대그룹의 이노션 지분 매각 등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보로 주목받았다. 삼성SDS나 LG CNS 역시 재편에 나설 것이란 게 재계 시각이다.
기업들은 SI의 경우 회사의 보안이 담긴 문제라 다른 회사에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고, 반도체 등 시너지 차원에서 수직계열화를 진행해 온 그룹들의 강제 지분 매각과 조직개편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와 관련, “캡티브마켓 비중이 줄면 해당기업의 사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또 향후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재무부담은 결국 신사업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개편안은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기존 40%에서 50%(상장사 기존 20%→30%)로 끌어 올리는 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 역시 향후 지주회사들의 기업인수나 지배구조 재편시 요구되는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강화’나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삼성그룹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의결권과 지배력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기업들이 법안 통과 시까지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지켜봐야 하는 요인이 생기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국내외 경영활동 속에서 대규모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큰 불확실성”이라며 “사업방향을 정하고 투자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손발을 묶는 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