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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은씨는 2017년 12월 페이스북에 문자 1건당 3000원의 정보이용료가 후원금 명목으로 부과되는 퀴어 문화제 후원 전화번호를 EBS ‘까칠남녀’ 제작자 번호인 것처럼 올려 90여명에게 총 44만4000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은씨는 까칠남녀의 방영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퀴어 문화제 후원금을 과금시킬 생각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번호에 ‘#’을 붙여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퀴어문화축제 후원금이 결제된다.
한편 검찰과 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