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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가해자 10대 4명 모두 실형…최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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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5. 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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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상해치사죄 유죄 판단…"예견 가능했어"
피해자 유족과 합의 하려던 남학생 2명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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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연합
다문화 가정의 또래 중학생에게 집단폭행을 가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군(14)과 B양(16) 등 4명의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과 B양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반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이 없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시도했던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들의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피고인 4명은 녹색 수의를 입고 초조한 기색으로 재판장의 판결을 들었다. 이 때 숨진 피해 중학생인 D군(14)의 러시아인 어머니도 법정에 재판을 지켜봤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폭행하면서 동시에 극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D군은 1시간20분 폭행을 당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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