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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오후 1시 30분께 심사를 마쳤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뇌물을 준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58)를 모른다고 했던 김 전 차관은 심사 자리에선 말을 바꿨다.
김 전 차관의 변호를 맡은 김정세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씨를 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를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잘 아는 사이도 아니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는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씨에게 3000여만원 상당 금품을 비롯해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2007∼2011년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날 김 전 차관은 긴 시간 최후진술을 이어가며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심경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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