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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기간 중 항만 내의 불법 어로행위, 해상 장애물 방치행위, 선박수리·공사작업의 미신고 행위 및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등에 대해 일제 단속 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당진·평택·화성·안산 등 4개 지자체 및 해경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단속에 앞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특별단속의 원활한 추진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에 홍보 및 계도활동 시 쓰일 계고장, 현수막, 어구실명제 등을 제작 배포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평택·당진항만 내 입·출항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어구·어망을 집중 단속한다”며 “지자체 및 해경 등과 협조해 단속 및 계도 등을 통해 안전한 항만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