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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해수청, 평택·당진항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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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9. 05. 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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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지자체 평택해경 등과 협조 진행
평택 해수청, 평택·당진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전경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당진항의 안전한 항만 여건을 조성하고자 상반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을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 항만 내의 불법 어로행위, 해상 장애물 방치행위, 선박수리·공사작업의 미신고 행위 및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등에 대해 일제 단속 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당진·평택·화성·안산 등 4개 지자체 및 해경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단속에 앞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특별단속의 원활한 추진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에 홍보 및 계도활동 시 쓰일 계고장, 현수막, 어구실명제 등을 제작 배포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평택·당진항만 내 입·출항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어구·어망을 집중 단속한다”며 “지자체 및 해경 등과 협조해 단속 및 계도 등을 통해 안전한 항만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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