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들 피고인 대신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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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이 재판 전부터 피고인이 유죄라는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행위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공소장과 많이 다르고 힘이 너무 들어갔다”며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명백히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처럼 사법농단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건에 비해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수사상황 등을 보고한 간단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공모관계를 부연 설명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직접 관련 없는 법원행정처 대응방안 등 공소장 모두 사실에 많이 기재됐다”며 “이대로 진행하면 다른 사법농단 사건이 다 끝날 때가 돼서야 재판을 마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보석을 청구하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문제삼았다. 임 전 차장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역시 공판준비단계에서 같은 지적을 했다.
한편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신 부장판사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들이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또한 이들이 임 전 차장에게 건낸 자료들은 내부 보고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비리 사건으로 커질 것을 우려한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사기밀 및 영장재판 자료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총 10회에 걸쳐 검찰 수사상황 등의 내용들을 정리한 문건 파일 9개 및 수사보고서 사본 1부를 임 차장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