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후 롯데지주의 롯데카드 소유지분비율은 13.95% 다.
롯데지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롯데지주가 보유한 롯데카드 주식 일부를 MBK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처분한다”며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발행주식총수의 20% 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주식 일부에 간한 주식매매계약상 지위 및 그에 따른 권리, 의무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사에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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