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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씨 등 KT 명예퇴직자들의 법률대리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최형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의 명예퇴직 과정에서 KT로부터 상당한 강요와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KT는 2014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라 평균 51세, 근속연수 26년의 직원 8300여명을 명예퇴직시켰다.
KT 역사상 최대 명예퇴직이었지만 노조가 노조원들의 의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노조원들이 노조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명예퇴직자들은 KT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KT 측은 “기망에 따른 퇴직이 아니었다”며 “노사 합의를 거쳐 종료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명예퇴직자들의 법률대리인은 다음 기일에 KT의 강요가 있었다는 걸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