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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4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우수한 공무원에게 승진 혜택을 주고 소극적인 업무를 한 공무원의 승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공무원의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해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보인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소극행정과 비리·비위 근절을 위해 그간 금품수수, 성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주어지던 추가 6개월의 승진제한 기간을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정부 부처 간 인사교류를 다양한 직급에서 가능하게 하고, 인사교류를 통해 다른 부처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원래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부처별 인사운영을 진단·지원하는 ‘인사혁신 수준 진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특별승진뿐 아니라 교육훈련·특별성과가산금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공직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 등은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