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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관통도로 개설, 확정 노선 아닌 개략적인 노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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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9. 06. 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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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획수립 초기단계로 차후 설계검토, 광역교통개선망 등 거쳐 최종 노선 결정될 예정
이재준 고양시장이 산황동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5
이재준 고양시장이 산황동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5일 대책회의를 개최한 장면./제공=고양시
경기 고양시가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를 촉구하는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주장에 대해 “시가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을 직권으로 폐지하기 위한 명백한 사유가 없다”고 3일 재차 밝혔다.

고양시는 또 범대위가 지난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 최근까지 진행된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고양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력 소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범대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발표된 고양창릉신도시 교통대책(안)에 포함된 자동차전용도로의 산황동 골프장 증설 부지 관통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확정된 노선이 아닌 개략적인 노선(안)으로 기본계획만 나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향후 신도시 개발로 인해 발생 될 교통량 분산과 환경적 측면을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적정 노선(안)을 제안할 예정으로 현재 확정된 것은 없으며 이후 세부 설계과정에서 확정 될지 또는 변경될지에 대한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처음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로 이후 설계검토, 광역교통개선망 등 다각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노선이 최종 노선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시 관계자는 “최근 범대위가 언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산황동 골프장 관통도로 개설이 확정된 것 같은 표현을 썼는데 시의 입장에서 확정 노선이 아닌 개략적인 노선(안)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시는 이와 함께 사업자가 기존 골프장의 채권과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신청한 회생 개시 신청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되어 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진행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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