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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철강협회는 지자체가 내린 열흘간의 조업중단 조치에 대해 “블리더 개방은 화재나 폭발 등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이며 인근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고로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집행과 법리해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블리더는 고로의 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안정장치로 일산화탄소 등 배기가스를 외부로 자동 배출해 주는 설비다.
최근 전국 지자체는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고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고 있다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충남도에선 현대제철에 대해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현재 포스코는 고로 환경설비에 1조700억원, 현대제철은 53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국내에 고로를 가진 철강사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뿐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고로 공법을 아는 철강업계 전문가들은 정비를 위한 블리더 개방을 예외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이해하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도 독일 등 다른 나라와의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회는 “정비 과정(휴풍)에서 블리더를 열지 않으면 외부공기가 내부 가스와 만나 폭발할 수 있다”며 “고로의 블리더 개방은 폭발방지 및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 절차”라고 했다. 실제로 한국철강협회가 세계철강협회에 문의한 결과 “블리더 개방 과정서 배출되는 소량의 고로 잔여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고, 회원 철강사 어디도 배출량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특정한 작업이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없다”는 답을 얻었다.
협회는 “블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인데, 이때 배출되는 잔류가스는 2000㏄ 승용차가 하루 8시간씩 10여일간 배출하는 양”이라고 해명했다. 잔류가스 세부 성분은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측정이 진행 중이다.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포항제철소 인근지역과 휴풍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주시 성건동의 국가 대기환경 측정망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협회는 “미세먼지·일산화탄소·황산화물·질산화물 등 주요 항목이 용광로의 정상 가동시와 휴풍일 때 대기질 농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휴풍에 의한 주변지역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업정지 10일은 고로 특성상 실제 3~6개월 이상 가동을 멈춰야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1개 고로가 3개월간 조업을 멈춘다고 가정하면 총 120만톤의 제품 감산에 따라 8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양사는 전국에 총 12개의 고로를 갖고 있다.
문제는 해결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협회는 “조업정지 후 고로를 재가동한다 해도 현재로선 블리더 개방 외엔 기술적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제철소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철강생산이 멈추면 조선·자동차·가전 등 수요산업과 관련 중소업체들이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파렴치한 일들을 벌여온 제철소 기업들이 아직도 대기오염물질 피해 당사자인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업정지로 인한 기업 손실만을 염두에 둘뿐 지역주민들의 건강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