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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증권금융, ‘우양HC 부실회계’ 신한회계법인 등 상대 손배소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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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6. 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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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로 주목받던 업체, 전 대표 횡령 후 급격히 몰락
재판부 “부도 사태 먼저 나 분식회계와 상당 인과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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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이 플랜트 제작업체인 우양에이치씨의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샀다가 회사의 부도로 손해를 봤다며 당시 임원들과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한국증권금융이 박모 전 대표를 포함한 우양에이치씨 전직 임원 5명과 신한·신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38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이 폐지됨에 따른 주가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과 이 사건은 다르다”며 “우양에이치씨의 부도는 어음을 막지 못해 일어났고 분식회계는 이후 적발됐다. 분식회계가 회사채를 사는 것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될 순 있어도 회사 부도와 회생절차의 직접적인 원인이 분식회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와 임원의 분식회계 내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금융투자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투자자 예탁금을 맡아서 운용하는 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은 2013년 8월께 우양에이치씨가 발행한 100억원 규모의 사채를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사들였다.

2013년 당시 우양에이치씨는 수출입은행이 우수 강소기업을 골라 선정하는 ‘히든챔피언‘에 뽑히는 등 코스닥 시장 내에서 성장성이 기대되는 상장사였다. 그러나 2014년 말 박 전 대표가 138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2015년 3월 126억여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났다.

부도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가 되면서 분식회계 의혹이 주주들 사이에서 커지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곧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양에이치씨는 2006년~2014년까지 15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행했다. 2006년 사업보고서 상으로 우양에이치씨의 자본금은 157억여원이었지만 실재는 6억여원에 불과했고, 2010년 이후부터는 자본금 완전히 바닥나 빚만 쌓여가던 상태였다.

수원지방법원이 2015년 11월께 기업회생 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우양에이치씨는 살아날 수 있었지만 한국증권금융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기업회생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이에 한국증권금융은 분식회계에 책임 있는 전직 임원들과 부실감사를 한 두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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