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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5만2000가구, 양도세·취득세 한시감면”…건설업계,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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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9. 06. 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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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85%, 금융위기때보다 높아"
장석춘 의원 양도세·취득세 한시감면 개정안 발의
건설업계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미분양 매입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지원을 건의하고 나섰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한국주택협회 등을 통해 “지방 아파트 미분양 적체로 건설사의 연쇄부도와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국회도 이와 관련한 세제 지원 법안이 발의돼 지방 미분양 지원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최근 전국 미분양 주택은 예년 수준이지만 지방 아파트값은 4년째 하락하는 것은 물론 미분양은 계속해서 적체되고 있다”며 “미분양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4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만2041가구이며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 주택이 5만2596가구로 전체의 약 85%에 달했다. 이는 과거 10년 평균 지방 미분양 가구수(4만8000가구)에 비해 10.4% 많은 것이다. 지방 미분양 비중도 2008년 금융위기(83.7%)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적체로 지방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부도가 난 흥한건설(경남 진주), 성우건설(전북 전주)을 비롯해 미분양 등에 의한 유동성 악화로 부도처리된 종합건설사 10개 업체 가운데 9개 업체가 지방 건설사였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이기 때도 미분양 적체 대응이 늦어져 건설사 부도, 하우스푸어 증가 등 문제가 심각했다”며 “주택경기가 더욱 악화하기 전에 미분양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방 미분양 문제가 지원책을 쓸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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