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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31개 시장·군수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역 현안사항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고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조속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 결의문에서 “개발당초인 기본계획부터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해 항만개발이 됐고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이 제공됨은 물론 평택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봐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임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습법적 해상경계선을 들어 서부두 외항 제방을 경계선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관할권이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불합리하게 나눠져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한 모순을 지적하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또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로, 28만2760.7㎡는 당진시로 귀속 결정했다.
그러나 충남도(아산·당진)는 법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불복해 2015년 5월과 6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만이 법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라며 “경기도 평택시로 조속히 귀속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