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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가 실시한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결과를 공개하고, ESS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 및 ESS 산업생태계 경쟁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조사위는 ESS 분야의 학계·연구소·시험인증기관 등 19명의 전문가로 구성 했으며, 총 23개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와 자료분석, 76개 항목의 시험실증을 거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전체 23건의 화재사고 중 14건은 충전완료 후 대기중에 발생 했으며, 6건은 충방전 과정에서 났고 설치·시공중에도 3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사고원인으로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을 확인했다.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을 발견했지만 이런 결함을 모사한 실증에서 화재가 발생하진 않았다. 다만 조사위는 제조결함이 있는 배터리가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되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재원인을 토대로 ESS 제조·설치·운영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기준 신설을 통해 화재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ESS용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PCS)를 안전관리 의무대상으로 해 ESS 주요 구성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올해 8월부터 배터리 셀은 안전인증을 통해 생산공정상의 셀 결함발생 등을 예방하고, 배터리 시스템은 안전확인 품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ESS 설치기준을 개정해 옥내설치의 경우 용량을 총 600kWh로 제한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용건물 내 설치토록 규정해 안전성을 제고한다.
누전차단장치, 과전압보호장치, 과전류보호장치 등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배터리 만충 후 추가충전을 금지하고, 배터리실 온도·습도 및 분진 관리는 제조자가 권장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상징후가 탐지될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비상정지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며 사고시 원활한 원인규명을 위해 배터리 상태 등 ESS 운전기록을 안전한 곳에 별도 보관토록 의무화된다.
정기점검주기를 단축(4년 → 1∼2년)하고, 전기안전공사와 관련업체가 공동점검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이며 안전과 관련된 설비의 임의 개조·교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미신고 공사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ESS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올해 9월까지 제정하며 소화약제의 최적 활용방안 마련, ESS 화재에 특화된 표준작전절차(SOP) 제정을 통해 화재시 조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소방대응능력도 강화한다.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기적 보호장치,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각 사업장에서 배터리 만충 후 추가충전 금지, 온도·습도·먼지 등 운영환경이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동중단 사업장 중 옥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공통 안전조치 외에 방화벽 설치, 이격거리 확보 등 추가 조치를 적용한 이후 재가동토록 조치한다.
공통안전조치는 각 사업장 ESS 설비의 안전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소유자·업계가 비용을 부담하되, 이미 업계가 자체적으로 조치 중이고 방화벽 설치 등 추가안전조치는 옥내 설치된 ESS설비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후속 비용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향후 업계와 비용분담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가동중단 권고에 따라 ESS 설비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중단 기간에 대해 수요관리용 ESS는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 이월을 한전과 협의해 지원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ESS 핵심 구성품인 배터리 분야에는 화재 위험성이 적고 효율이 높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PCS는 신뢰성 및 안전성 강화기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ESS 생태계 전분야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ESS 협회 설립을 추진해 업계 소통과 협업 수준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강화되는 ESS 설치기준 개정완료 전(8월말 예정)까지 신규발주 지연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 ‘사용전 검사’ 기준에 ESS 설치기준 개정사항을 우선 반영해, ESS 신규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도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정용 ESS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