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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장 월급 인상시 총회 반드시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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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6. 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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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8일부터 재건축 조합장 월급을 인상하려면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조합임원의 권리변경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수 등 조합임원과 관련한 사항은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도록했다. 현행은 이같은 내용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분류돼 총회없이 보수인상이 이뤄졌다.

조합 등기사항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추가해 조합임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했다.

전문조합관리인은 2016년 7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18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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