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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서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가 약 5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 및 산업생태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화재 원인은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 시스템 미흡, 온도·습도·먼지관리 등 운영환경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 및 보호체계 미흡 등 네 가지로 파악됐다.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이 발견됐지만 해당 결함을 모사한 실증시험에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위는 제조상 결함이 있는 배터리가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된다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챙기기로 했다. KC안전인증을 강화하고 KS표준 제정과 단체표준채택 등 제품 및 시스템 차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8월부터는 배터리 셀을 안전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생산 공정상의 결함 발생을 예방하고, 배터리 시스템은 안전확인 대상품목으로 지정·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SS 설치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ESS의 옥내설치 허용 용량을 총 600kWh로 제한하고 옥외 설치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23건의 화재 중 14건이 충전 완료 후 대기 중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누전차단 및 과전압보호장치 등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 배터리 만충 후 추가 충전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4년으로 돼 있는 ESS 정기점검 주기는 1~2년으로 단축하고 임의 개조 및 교체를 막기 위해 수시 특별점검을 진행해 미신고 공사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ESS를 특정 소방 대상물로 지정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특화된 화재안전기준도 9월까지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서둘러 ESS 시장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단 멈춰선 522개 ESS를 재가동하기 위해 ‘ESS 안전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전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ESS 재가동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강화된 ESS 설치기준이 개정되기까지 신규발주가 지연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있다”며 “6월 중순까지 ‘사용 전 검사’ 기준에 ESS 설치기준 개정사항을 우선 반영해 ESS 신규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재로 위축된 ESS업계 성장활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판단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을 6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전과 협의해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 이월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연계 ESS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 부여해 보상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