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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분당차병원 의사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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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6. 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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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임에도 병사로 사인 조작
서울중앙지법
신생아 사망 사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13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분당차병원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 병원 의료진은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고위험군 미숙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당시 수술에 참여한 의사 A씨는 문씨로부터 아기를 건네받은 후 신생아중환자실로 급히 이동하다가 넘어졌다. 아기는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의료진은 아기의 초음파 기록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삭제했다. 또 이들은 사망 진단서에 아기의 사인을 ‘병사’라고 적었다.

변사 의심이 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 부검해야 하는데, 이 아기는 사인이 ‘병사’로 기재돼 부검하지 않았다.

검찰은 병원 의료진들이 의료사고를 은폐하고자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문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증거인멸과 진료기록부 미기재 등 두 가지 혐의를 받는 데 모두 부인한다”며 “부원장과 사전에 이 사건에 대해 공모한 바가 없고, 삭제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구체적인 의견 진술은 어렵지만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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