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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2심 재판부에 ‘삼성 뇌물’ 51억원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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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6. 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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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총액 61억여원에서 119억여원으로 증가
21일 공판 때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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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연합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에 삼성그룹 뇌물 관련 51억여원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총 뇌물 액수를 늘린 공소장으로 변경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첩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을 확인했고, 삼성전자 미국법인 담당자도 조사했다”며 “그 결과 권익위 자료가 사건을 대리한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에서 삼성전자 미국 법인으로 보낸 인보이스(송장)가 맞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확인된 430만 달러를 뇌물에 추가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3일 오후에야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받았다”며 “증거 목록을 면밀히 살피고 허가 대상인지 검토할 여유가 필요하다”며 별도로 의견을 낼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만약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면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인정되는 만큼 지금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는 촉박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애초 17일로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취소하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의견을 제시할 시간을 1주일간 주기로 했다.

재판부는 21일 공판을 열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요청대로 공소장이 변경되면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액은 총 119억3000만원으로 거의 배로 늘게 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 585만 달러(약 67억7000만원)를 삼성이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스 소송비 관련 금액 중 61억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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