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민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최근 3년 내 사고가 발생했거나 승선 정원 13인 이상 장비를 보유한 수상레저사업장을 중심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진단에서는 △시설물, 수상레저기구(장비) 안전성 전수 조사 △수상 레저 위해 요소 발굴 및 개선 △법률 및 제도 개선점 진단 △안전 검사 수검 및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진단에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되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상레저 분야 안전 확보에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본격적인 해양레저 활동 시기를 앞두고 수상레저 사업장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해 해양 안전 사고를 예방하려 대진단을 실시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