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피부양자는 1951만명이었다. 피부양자는 2005년 1748만7000명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2년 2011만5000명으로 2000만명을 넘어섰다. 2013년 2040만명, 2015년 2046만5000명으로 증가 추세였다. 하지만 2016년 2033만7000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뒤 지난해에는 2000만명 선 밑으로 내려갔다.
이는 건강보험당국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2022년 2단계에 걸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했다.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000만원(2단계)을 넘으면 부모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부담토록 했다. 합산소득 3400만원은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로 생활비 등 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하면 실제 소득금액은 3억4000만원 정도다.
재산도 과표 5억4000만원(1단계), 3억6000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토록 했다. 과표를 초과해도 연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해 1단계 개편으로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2018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107만2000명 중 피부양자의 비중은 38.2%로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 정도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실제로 건보료를 낸 직장 가입자 1747만9000명(34.2%), 지역가입자(세대원 포함) 1408만2000명(27.57%)보다도 많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