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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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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9. 06. 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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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 가로채는 범죄행위 반드시 적발 엄정 처벌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현재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3억45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부정수급액 1억7793만원 보다 71% 증가했다.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 건수도 70건이다. 이는 2018년 한 해 송치한 건수(86건)의 80%에 해당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률이 대폭 향상된 것은 2018년 4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에 따른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행위가 가능해진 것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적발시스템의 고도화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의심자 선정 등 시스템의 개편도 다양화된 고용보험 부정수급 유형의 적발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호원 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 혈세를 가로채는 범죄행위이며, 반드시 적발되어 엄정히 처벌된다”며, “시민 제보에 대해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변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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