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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2심서 징역 8개월 선고…1심보다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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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6. 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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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는 점 참작"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채용비리' 1심 선고 출석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합격했어야 했는데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지만, 업무방해 피해자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지위에 비춰볼 때 이 전 행장과 공모해 업무방해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 인사부장 홍모씨에게 벌금 2000만원, 다른 직원 3명에게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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