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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이경호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상무 전 사이클부 감독 A씨(50)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8930만원 추징을 명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1999년부터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선수선발 및 향후 군 복무기간의 처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감독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선수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1명의 선수 부모로부터 사이클 구매대금·훈련비, 회식비 등 명목으로 총 62차례에 걸쳐 893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받은 돈 중 4950만원은 사이클부 선수로 선발되기를 희망하는 7명의 선수 부모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수한 것이다. 실제 7명 중 6명은 사이클부 선수로 선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