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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한 것이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다.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 해당한다. 기념품, 식음료 구매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기본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고 사용액 공제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명목으로 공제한도가 100만원 추가되고 공제율이 15%포인트 높아진다.
2019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적용된다.
1일 현재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박물관·미술관 사업자는 43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 신청을 계속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