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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매상에 ‘갑질’… 화장품 수입사 2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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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7. 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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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매상 등에게 갑질을 일삼은 화장품 수입사 2곳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에스테틱 화장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가 지역 총판과 소매상에게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프랑스·스위스로부터 수입한 화장품을 서울지역의 경우 일반소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서울 외 지역에서는 지역 총판 등을 통해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200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소매상 등에게 수입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온라인 영업을 못하게 했다.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게 하고, 공문과 교육을 통해 수시로 판매 금지를 공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대방의 선택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2015년 6월(소비자용 제품)과 2018년 6월(업소용 제품)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지만 이번에는 할인율을 제한하고 위반하면 패널티를 부과했다. 이 역시 거래상대방의 최저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된다.

실제로 정동화장품은 200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인터넷 판매금지와 할인율 제한을 지키지 않는 소매상 등에게 총 5800여만원을 배상하게 했다.

이 밖에도 이들 업체는 지난해부터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총판에게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기도 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와 가격 결정에서 총판 간 자율적인 판매활동과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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