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핵심정책인 도시재생 및 9·13부동산대책 후속법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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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토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윤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혁신지구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9·13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으로 자전거래 등 허위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 조사 실효성 확보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정비사업 방식에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가하고 주민합의체의 감독 강화 및 벌칙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하던 법률 3건이 오늘 국토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위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토법안소위에는 105건의 법률 중 46건의 법률을 논의했고 이 중 40건의 법률을 수정 또는 원안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