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비봉면 주민들 이설 요구
"지난해 부식 검사서 적합 판정"
가스公 '반영구적 사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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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 1655(구포리 831번지) 일대에 매설돼 있는 도시가스관에 대한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민원을 받고 방문조사를 실시, 피신청인인 한국가스공사측과 민원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지난해 11월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 1655 일대에 매설돼 있는 도시가스관을 확장·신설되는 시도 78호선 변으로 이설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이에 주민들은 이 기회에 민원구역 지하를 약 400~500m 관통하고 있는 가스관도 밖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 70여 명은 해당 부지 아래 도시가스관이 매설된 지 35년이 경과돼 안전 우려가 있고 재산권 행사에도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A씨는 “20년 된 수도관도 터지는 마당에 35년 이상 된 가스관인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며 “일대 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비봉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가스관로 1250m와 택지개발지구 외 부지인 비봉고등학교 일대 1250m는 도시가스관을 이전키로 했으면서, 택지개발지구와 더 가까운 해당 부지에 매설된 가스관로를 이전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주민들 입장이다. 주민 A씨는 “예전엔 도로가 협소해 주민 땅으로 지나갔지만 이제 도로를 개설한 상태라 이번에 다 같이 옮기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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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또 지상권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지료를 지급 받아야 함에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과거 ‘가스시설물 존치시’까지로 지상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과거 한 차례 지불로 법적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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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그동안 가스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민원을 넣었지만 LH가 개발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무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후 찾아간 화성시에선 가스공사 측과 해결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주민들은 기관들이 책임 회피만 하며 주민 불안을 해소하지 않은 채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