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 부과 등 효과 기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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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승강장 10m이내,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등을 이용해 신고를 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오는 8월 1일부터는 적색표시 된 소화전 인근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4만원의 과태료가 8만원(승용차 기준, 주·정차 금지구역내)으로 2배 상향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키우는 소화전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