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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소화전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도색 ‘눈에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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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9. 07. 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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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경우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 이용 신고
단속 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 부과 등 효과 기대돼
도로 등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의 경우 누구나 안전신문
도로 등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의 경우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있어 효과가 기대돼고 있다./제공=양평군
양평군에서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지난 5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금지를 위한 도색(적색) 작업을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승강장 10m이내,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등을 이용해 신고를 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오는 8월 1일부터는 적색표시 된 소화전 인근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4만원의 과태료가 8만원(승용차 기준, 주·정차 금지구역내)으로 2배 상향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키우는 소화전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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