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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유한책임·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취급 금융사 출연료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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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19. 07. 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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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오는 9월부터 유한책임대출과 금리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금융사는 출연료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떨어져도 대출자가 주택 가치만큼만 대출을 책임지는 상품이고,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는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해 대출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최대 0.03%포인트까지 감면한다. 금융위는 주신보 출연요율이 내려가면 은행이 납부해야 하는 출연료 부담이 줄어 은행의 취급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중은행들이 올해 3월 출시한 금리 리스크 경감 주담대의 경우 주신보 출연요율이 기존 0.30%에서 0.05%로 인하된다. 출연요율을 고정금리 대출 상품 수준으로 낮춘 만큼, 출연요율 인하는 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세부 설명을 진행하고, 전산 준비 작업 등을 거쳐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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