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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 10대 과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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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9. 08. 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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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로운 공정거래 문화 정착의 마중물로 나섰다.

효율과 속도만을 강조하는 대규모 개발 우선 프레임의 시대에서 공공부문이 솔선해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4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 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 중심 경제’ 실현과 상생·협력의 거래문화 정착에 초점을 맞춰 임차인, 수분양자 등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한 과제 5가지와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불공정 거래조건 차단 등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과제 5가지 등 모두 10개의 과제를 담았다.

특히 LH는 단순히 포괄적·선언적인 접근이 아니라 거래 현장에서 직접 도출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발굴해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내규·계약·약관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각오다.

먼저 LH는 토지를 빌린 임차인의 권익 강화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고, 정산·환불기준 등을 개선하고 인접토지의 임대료 기준가액을 당초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변경하고 임대료 산정요율 또한 5%에서 3%로 낮춰 부담을 줄인다.

또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경우 LH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 등 애매한 표현을 고쳐 구체적으로 주택공급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부득이함의 입증 책임도 LH가 지도록 했다. LH 책임으로 주택 입주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종전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을 2개월로 단축했다.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LH는 설계, 심사, 계약 등 관련 제도 역시 꼼꼼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종합심사낙찰제 가격배점(55→50점)을 줄이는 대신 기술배점(45→50점)을 높여 과도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토목설계용역 제경비·기술료 요율 또한 법상 최소 기준에서 평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입찰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됨과 동시에 공사 품질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를 넘어 건설근로자가 정당하게 대우받는 문화 정착을 위해, LH는 기존의 ‘LH 건설품질명장제’를 확대 시행하고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했다. 2017년 8개 공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해에는 30개 공구, 2만5000가구의 시공 현장으로 확대 적용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LH가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민의 삶과 건설산업 생태계 전반에 공정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 권익 향상과 협력기업 성장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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