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해 화이트국에 적용되는 우대혜택을 폐지한 게 골자다.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해 21일을 경과한 날인 28일부터 시행한다.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재래식무기의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대한국 수출에 있어서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한다. 기존 일반포괄허가는 28일부터 효력상실, 기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28일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된 반도체소재 3개 품목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외에 이번 요령개정을 통해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 지정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놓고 무역전쟁에서 일본이 다소 유보적인 행보를 취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 반응을 더 지켜보고 추가적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날 일본 정부는 운용상에 있어서 화이트국·비화이트국 구분을 A·B·C ·D 그룹으로 재분류해 한국을 B그룹으로 배치했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출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수출과 목적외전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임에 따라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