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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매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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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8. 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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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노후주택 LH에 팔면 연금받아
26일부터 신청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매입공고를 9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낡은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형태다. 해당 주택은 수리한 뒤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고령자의 노후안정을 확대하고자 가입연은 만 65세이상에서 60세로 낮춘다. 보유주택수와 주택가격 제한도 없앴다.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26일~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할 경우 본인이 매도한 주택이나 인근 매입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LH 누리집(www.lh.or.kr)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hopehouse.lh.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있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은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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