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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소재·부품 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소재·부품 연구 현황을 청취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R&D 규정 개선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정부 R&D 참여시 장애로 작용했던 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해 대기업 참여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하면 되고 수요기업이 희망할 경우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또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는 우선 지원(가점부여)하고,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과제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등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그 과정에서 매칭을 위한 공개모집 등 시간적·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효율화할 수 있게 ‘정책지정’ 방식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연구개발 과제를 대외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정책지정 추진 요건과 연구개발 과제, 연구수행자 확정 및 평가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감사원과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용에 대한 협의도 추진한다.
또 기술 보호를 위해 정책지정 과제를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에서 비공개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국내외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50% 이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전적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참여제한에서 제외하고,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이날 발표를 마친 성 장관은 ‘화학소재솔루션센터’를 방문해 “중소·중견 소재기업의 신소재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일선 플랫폼으로서 조기에 국내 소재·부품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산업기술 R&D 제도개선을 포함해 핵심 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R&D 투자전략과 R&D 프로세스 혁신 등은 이달 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