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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지구 상업시설 과다공급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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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8.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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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규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상업시설이 과도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업시설 계획 기준 등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규모, 1인당 구매력, 소비특성을 고려한 수요분석을 실시해 상업시설의 총 소요면적을 도출한다. 이후 도출한 수요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에 입체적으로 배분해 적정량의 상가가 공급될 수 있도록했다.

공공주택지구에 일시적으로 과다공급이나 상가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입주초기에는 세탁소, 편의점 등 입주가능한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한다. 중대형 상가용지는 시장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등 지구 개발진행 상황에 따라 시기적으로 적절히 상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가시설의 일부는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해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키로 했다. 도시활성화 후 필요에 따라 상가나 오피스 등으로 변경해 수급조절용으로 쓸 예정이다.

공공주택지구의 상가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업시설용지 공급시기 결정을 지원한다. 건축주 등에게는 상업용지 및 상가공급현화, 분양정보 등을 제공해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든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단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으로 안정되게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시장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제공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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