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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안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변경’ 정부 채택...요금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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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9. 08. 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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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제안 정부 채택 하천수 사용 기업 희소식
평택시, 규제개혁 제안 하천수 사용 기업 희소식
평택시청 전경
경기 평택시가 정부에 건의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변경 제안이 채택됐다.

11일 평택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가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평택시가 제안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방식은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365일×단가)로 미리 신청한 양에 따라 부과돼 실제 사용량 대비 과다납부액이 발생하는 등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가령 한 업체에서 1000만톤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하고 800만톤의 하천수를 사용한다면 현행 산정방식으로는 200만톤 가량의 사용하지 않는 하천수 비용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이에 시는 그동안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시기별 사용량을 분석, 현행 산정방식으로는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특정시기에 하천수 사용량이 집중되는 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016년부터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산정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경기도, 국무조정실, 환경부의 조정과 협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 환경부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기준에는 시가 건의한 실제 하천수 연중 사용량과 집중 사용 시기를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요금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이 시민과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내부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사례교육,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5월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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