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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평택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가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평택시가 제안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방식은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365일×단가)로 미리 신청한 양에 따라 부과돼 실제 사용량 대비 과다납부액이 발생하는 등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가령 한 업체에서 1000만톤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하고 800만톤의 하천수를 사용한다면 현행 산정방식으로는 200만톤 가량의 사용하지 않는 하천수 비용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이에 시는 그동안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시기별 사용량을 분석, 현행 산정방식으로는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특정시기에 하천수 사용량이 집중되는 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016년부터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산정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경기도, 국무조정실, 환경부의 조정과 협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 환경부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기준에는 시가 건의한 실제 하천수 연중 사용량과 집중 사용 시기를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요금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이 시민과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내부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사례교육,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5월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