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삼성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미래전략실(미전실)의 내부 업무 계획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에는 노조 설립을 사전에 막고, 설립될 경우 조기에 와해시키는 것은 물론 세 확산을 방지해 고사시켜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강 부사장은 “실행을 전제로 만든 문건이 아니다”라며 “대외비 문건으로 계열사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강 부사장은 “협력업체는 삼성이 아니다”라며 “그런 회사까지 미전실 차원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서 협력업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부사장은 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기업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서 대비하겠다는 생각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았다”며 “그중 일부 과격한 내용과 표현이 있었는데, 분위기에 휩쓸려 이를 순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은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