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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고질적 해상 불법조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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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9. 08. 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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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불·키조개·칠게 무허가 어획 선박 대상
평택해경, 고질적 해상 불법 조업 집중 단속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제공=평택해경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27일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개불, 키조개, 칠게 등 불법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은 올해 6월 들어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평택당진항 입구 중앙 천퇴)에서 허가 없이 개불, 키조개, 칠게 등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가 증가해 해양생태계 파괴, 조업질서 문란 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평택해경은 △무허가 잠수기 어선의 키조개 포획 △무허가 펌프망을 이용한 개불 잡이 △불법 어구 적재 어선 등에 대해 시기별, 시간별(주야간), 해역별로 경비함정, 형사기동정, 파출소 등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육군 해안 경계부대와 공조해 야간에 발생하는 불법조업 현장을 감시하고 통신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를 통해 위반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할 계획이다.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어선에 대해서는 △불법 어구 압수 및 폐기 △불법 조업 선박 압수(검찰과 협의) △불법 조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 국고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평택해경은 올해 6월부터 8월 15일까지 지역 내 해상에서 키조개 포획 4건, 개불 포획 8건, 칠게 포획 5건 등 17건(23명)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협의로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선박은 △무허가 잠수기 어선(무등록 5톤 미만)의 무허가 잠수 장비를 이용한 키조개 포획 △무허가 펌프망을 이용해 갯벌에 바닷물을 분사한 뒤 떠오른 개불을 변형된 그물로 포획 △해상에 무허가 건간망을 설치한 뒤 개불 포획 등으로 입건됐다.

수산업법상 무허가 어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 포획한 어획물을 유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선철주 평택해경 수사과장은 “지난 6월부터 8월 중순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법조업이 계속되고 있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무허가 불법 어업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해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높으므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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