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카드 결제대금 선지급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난해 추석보다 7000억원가량 증가한 총 16조2000억원의 특별 자금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와 임직원 급여 및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신규 결제성 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도 0.3%포인트 범위에서 낮춰주기로 했다.
산업은행도 운전자금으로 1조5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를 우대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도 대금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5조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동안 영세·중소가맹점들이 유동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카드 결제대금 지급 주기를 하루 앞당긴다.
이외에도 연휴 중 만기가 오는 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만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지급이 예정된 예금과 연금은 이달 11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또 금융소비자들이 불편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휴게소나 공항 등에 이동 및 탄력점포를 각각 14개와 33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휴무 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혼란 최소화하고,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대고객 안내 조치를 이행토록 해 불편을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