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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는 지난 2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이종한 의원, 평택시 노인장애인과장 등 관계 공무원, 요양서비스 전국노동조합 평택지회 관계자, 요양보호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요양서비스노조 평택지회 관계자는 예산확보를 통한 요양 보호사들의 처우개선비 지급, 요양서비스시설의 관리 감독 강화, 공공기관에 의한 요양기관 설립, 보호사들의 임금수준 향상 및 근로조건 개선, 환자들의 폭언·폭행·성추행 등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개발 등을 요구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종한 의원은 “요양 보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존중받아야 우리 사회의 노인, 약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며 “향후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타 지자체의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비 지급현황 조사와 우리 시 요양서비스 사업의 구조적·제도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도입된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신체·가사·정서·돌봄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