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말 평택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만취한 상태에서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가 다시 같은 혐의로 입건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영운 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