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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영 총리, 하원 해산, 조기총선 실시 추진...하원 브렉시트 연기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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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19. 09. 05.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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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총리, 10월 15일 조기총선 제안
"EU 정상회의에 누가 갈지 국민 결정해야"
하원, EU탈퇴법 가결...노딜 브렉시트 막기 위한 법안
Britain Brexit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4일(현지시간) 하원을 해산하고 10월 15일 조기 총선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원이 이날 10월 31일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3개월 연기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사진=런던 AP=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4일(현지시간) 하원을 해산하고 10월 15일 조기 총선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원이 이날 10월 31일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3개월 연기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존슨 총리는 자신과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중 누가 10월 중순 예정된 EU 정상회의에 가서 협상할지를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존슨 총리의 제안은 실현되기 어렵다. 하원을 해산한 뒤 조기 총선을 확정하려면 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보수당의 의석이 289석으로 총 650석의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총 의석수 가운데 의정활동을 보이콧하는 신페인당 의석 7석과 의장·부의장 의석 4석을 제외한 639석의 과반은 320석이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표결권이 있는 의석수가 310석이었던 보수당은 탈당과 제명 등으로 현재는 289석으로 줄었다.

조기 총선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이날 오후 실시된 EU(탈퇴)법 표결에서도 나타났다.

하원은 이날 오후 노동당 소속 힐러리 벤 브렉시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EU(탈퇴)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327표, 반대 299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수정돼 통과되면 다시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여왕 재가’까지 거치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가진다.

이 법안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오는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만약 둘 다 실패할 경우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했다. EU 집행위가 3개월 연기를 받아들이면 존슨 총리는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법안은 EU가 연기 기간과 관련해 3개월이 아닌 별도 제안을 내놓을 때도 하원이 이를 반대하지 않는 한 존슨 총리가 이틀 안에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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